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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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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셀프등기' 완전정복 (2) : 등기 일정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서류가 미비되어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시 매도인 서류 및 부동산 서류 취득 매도인이 준비해줘야하는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를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둔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신고필증과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날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구청 방문 취득세 납부를 먼저 진행해야하므로 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 작성 예시를 보며 양식을 채우면 되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셀프등기' 완전정복 (1) : 준비서류 최근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셀프등기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법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1. 매도용 인감증명서2. 주민등록초본 * 매도 물건 취득일 이전 날짜의 주소까지 나와야합니다. 실제로 보완 요청을 받았던 서류입니다.3. 등기권리증4. 위임장 * 등기권리인(매도인)과 등기소에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매수인이 혼자 가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1. 계약서 원본 *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니 부동산에서 사본(2부 필요/ 매수인 보관용, 구청 제출용(취득세 납부 시)) 받아두셔야 합니다.2.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