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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셀프등기' 완전정복 (1) : 준비서류

오피스텔 '셀프등기' 완전정복 (1) : 준비서류

  최근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셀프등기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법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 매도 물건 취득일 이전 날짜의 주소까지 나와야합니다. 실제로 보완 요청을 받았던 서류입니다.

3. 등기권리증

4. 위임장

  * 등기권리인(매도인)과 등기소에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매수인이 혼자 가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1. 계약서 원본

  *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니 부동산에서 사본(2부 필요/ 매수인 보관용, 구청 제출용(취득세 납부 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2. 거래신고필증

  *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입니다.

3. 집합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에서 발급해 줍니다.

4.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무인발급 가능합니다.

  * 저는 구청 부동산과 창구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본과 초본 다 가져갔는데 등본만 징구하고 초본은 돌려받았습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되고, 등기소 안내실에서 안내받을 때 서류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위의 서류들만 빠짐없이 준비해서 가신다면 거의 다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질 2편과 3편에서는 등기 일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