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서류가 미비되어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시 매도인 서류 및 부동산 서류 취득
매도인이 준비해줘야하는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를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둔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신고필증과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날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구청 방문
취득세 납부를 먼저 진행해야하므로 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 작성 예시를 보며 양식을 채우면 되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주무관이 빈칸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달라고 얘기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 주무관을 통해 지로를 받으시면 무인수납기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다시 창구로 돌아가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구청 부동산과에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을 발급받고 나가시면 편리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미리 계산하셔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3. 등기소 방문
구청 업무를 마치며 모든 서류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등기소 등기운영과에 위치한 안내 창구에서 먼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비용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 진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치시면 바로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 은행 직원분들은 관련 업무의 전문가들이라 셀프등기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안내해 주고 처리해 주십니다. 은행에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신청수수료를 같이 납부하시고 다시 등기운영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 인지세: 15만원입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적용) * 국민주택채권: 매일 이율에 따라 매입금액이 변동됩니다. 사전에 계산해보실 경우 매입금액은 매매가격의 약 8%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즉시매도로 처리하시면 매매 가격의 약 0.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1만 5천원입니다. ※ 제가 매입한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237,000,000원이었고, 은행에서 납부한 전체 비용은 418,000원이었습니다. |
등기신청 창구에서 미리 준비해간 서류와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담당 직원분이 서류를 쭉 검토한 후 7~10일 정도면 처리해 준다고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별도의 등기권리증 발급 완료 안내는 없으니 10일 정도 후에 신분증 지참하시어 등기소 방문하시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운영과에 수령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라 마냥 어려울 것만 같던 셀프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별 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날이 부가 증대되는 삶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셀프등기를 진행하며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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