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셀프등기' 완전정복 (2) : 등기 일정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서류가 미비되어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시 매도인 서류 및 부동산 서류 취득 매도인이 준비해줘야하는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를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둔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신고필증과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날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구청 방문 취득세 납부를 먼저 진행해야하므로 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 작성 예시를 보며 양식을 채우면 되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 1 다음